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가 허용되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가 허용되는지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그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갑, 을, 병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처음에는 X토지의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주기로 협의했으나, 그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최초의 협의를 해제하고 갑, 을, 병 각 1/3지분씩 공유지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합의해제가 허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548...

# 분할협의 # 상속재산 # 상속재산분할협의 # 합의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