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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교육청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액

 관할 교육청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액

1. 질의내용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고 패소하였습니다.

항소계획은 없습니다. 학교장인 피고는 위 소송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청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액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관할교육청 소속의 변호사라면 별도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수임료 지급사실이 없으면 소송비용청구 역시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선임된 것이 아니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것이므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역시 없을 것입니다. (3) 변호사로서 대리하였다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인 소송의 변호사보수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글 링크 변호사비용 개관 소가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 반환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 반환방법 승소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소...

# 관할교육청변호사 # 소송비용 # 소송수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