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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공정증서(공증 서류)에 의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부당이득, 불법행위)

 무효인 공정증서(공증 서류)에 의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부당이득, 불법행위)

1. 질의내용 제 직장동료인 갑은 제가 책상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인감증명 등을 이용하여 을에 대한 대여금 5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에 저를 채무자로 공증을 해줌으로써 을이 제 임금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된 상태인바, 이 경우 제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따라서 귀하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 87다카3125 # 압류전부명령 # 불법행위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 공정증서 # 강제집행 # 98마1535 # 98다47283 # 96다52489 # 93다42047 # 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