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습니다.
갑은 압류명령에 터잡아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따라서 압류경합이 되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추심명령 신청 후에 또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압류경합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되어 무효라고 하여도 압류명령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에 터 잡아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판결 참조). 따라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경합상태가 해소된 후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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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다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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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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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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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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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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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