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있었으나, 제3채무자의 이름이 원래 “홍길동”인데 “홍길”로 잘못 기재되어 경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으나,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정결정으로 당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잘못된 기재는 제3채무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가 누락된 것인 반면, 제3채무자의 주소와 상호는 정확하게 기재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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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3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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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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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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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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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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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