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병(보험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갑이 을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과 병 사이의 보험계약은 효력이 존속하는가요? 2.
검토의견 이러한 경우 판례는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추심금지급청구의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으므로, 소장 부본이 보험자인 병에게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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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2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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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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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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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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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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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