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도 매매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협조하려고 하므로, 을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바로 갑의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등기신청이 적법하지만 등기명의인의 사망 후에 행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등기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행해질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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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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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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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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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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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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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