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갑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재직하던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 유일한 재산이고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압류할 수 있다면 제가 받을 돈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갑이 재직하던 회사에 문의한 결과 퇴직금은 갑의 예금구좌에 입금된다고 하는데, 갑의 퇴직금이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퇴직금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퇴직금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금이 퇴직자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퇴직금의 성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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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마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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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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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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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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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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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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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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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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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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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