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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한지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갑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재직하던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 유일한 재산이고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압류할 수 있다면 제가 받을 돈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갑이 재직하던 회사에 문의한 결과 퇴직금은 갑의 예금구좌에 입금된다고 하는데, 갑의 퇴직금이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퇴직금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퇴직금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금이 퇴직자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퇴직금의 성격이 ...

# 96마1302 # 채권압류 # 전부명령 # 예금계좌 # 압류금지채권 # 압류 # 민사집행법제246조 # 강제집행 # 99마4857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