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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단 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이러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소송 중단 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이러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을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갑이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을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 2000다49374 # 소송중단 # 소송절차중단 # 소송수계 # 사망 # 민사소송법제233조 # 98그7 # 94다28444 # 2014다34041 # 2003다34038 # 승계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