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대금채권에는 갑의 다른 채권자인 병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은 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추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병에게 지연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합하는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민사집행법상 이러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채권자가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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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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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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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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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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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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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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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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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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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