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양료 청구 심판과 반소제기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대법원 2023. 3. 24. 결정 2022스771)

 부양료 청구 심판과 반소제기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대법원 2023. 3. 24. 결정 2022스771)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해 혼인관계 종료 시까지 월 부양료 지급을 명한 선행 부양료 심판에 관하여, 상대방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양료 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결정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 및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 시까지 존속)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

# 2022스771 # 반소제기 # 부부간부양의무 # 부양료심판 # 부양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