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한 경우에,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인 저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추심권한에 기하여 제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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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1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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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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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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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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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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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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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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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원문 링크 : 전세권이 종료한 경우,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소명자료 제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