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인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인 공매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 갑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체납처분절차의 청산(배분)절차에 민사집행법 상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의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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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1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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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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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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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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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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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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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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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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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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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두1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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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2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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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6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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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