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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체납처분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 안한 임금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세금의 체납처분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 안한 임금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인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인 공매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 갑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체납처분절차의 청산(배분)절차에 민사집행법 상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의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

# 2000다15869 # 청산 # 임금채권 # 우선변제권 # 압류재산 # 부당이득반환 # 배분요구 # 배분계산서 # 공매절차 # 98두10578 # 2005다27935 # 2002다64254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