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이 점유하고 있는 기계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기계는 갑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이전에 병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병은 갑에게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병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 그런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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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3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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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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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5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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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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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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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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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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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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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