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을·병 3인은 공동으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갑 35%, 을 35%, 병이 30%의 각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하되, 위 공동수급체의 명칭과 주사무소는 갑의 명칭과 주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갑이 그 대표자로서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손익분배는 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위 출자비율에 따라 실시하고,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구성원은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없으며, 중도 탈퇴하는 구성원의 출자금은 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공동수급체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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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6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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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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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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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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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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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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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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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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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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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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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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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4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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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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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