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집행권원에 기해서 신청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받아서 하는 경매를 말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 확정판결(이행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이 있으며 강제경매는 이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가 돈을 갚지 않자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B는 이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A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거나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2.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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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4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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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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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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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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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