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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강제집행의 상대방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강제집행의 상대방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갑이 이를 갚지 않아서 갑이 임대인 을에게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2000만원)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앞으로 둘 중 누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적용이 문제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

# 2011다49523 # 채권압류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주택임대차 # 주택양도 # 임대차 # 보증금반환채권 # 강제집행 # 가압류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