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인 병을 상대로 공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때 갑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2.
검토의견 병이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갑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범위에 한정됩니다. 판례는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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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8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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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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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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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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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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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