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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의 공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 추심할 수 있는지

 채권 추심의 공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 추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대금채권에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있어서, 저는 그 채무액의 공탁을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을이 병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받은 공탁판결로 다시 해당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우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또한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사안과 같은 경우 공탁의 방법에 의하...

# 2007마767 # 강제집행 # 공탁판결 # 민사집행법제248조 # 민사집행법제249조 # 집행권원 # 채권압류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