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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에 따른 각하(却下)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2) 신청의 이유가 부족함에 따른 기각(棄却) (1)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2)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나,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21 판결). 법령용어해설 각하(却下):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棄却):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

# 가압류 # 가압류신청 # 각하 # 기각 # 재항고 #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