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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 가압류 취하 후 강제집행 방법

 채권압류 전부명령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 가압류 취하 후 강제집행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1,000만원)에 기초하여 을의 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1,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은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지기 이전에 이미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1,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병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정은 을의 아버지 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위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여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轉付命令)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 2000다19373 # 가압류 # 경합 # 민사집행법제229조 # 배당요구 # 압류 # 전부명령 #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