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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반은 경우 소장부본 송달로써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채권자가 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반은 경우 소장부본 송달로써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부본 송달로써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따라서 채권자가 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부본 송달로써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2007다26165 # 2012다105161 # 보험 # 보험계약해지 # 압류 # 주심금지급 # 추심명령 # 해약환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