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의 채무자인 병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알고 보니 병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정에게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이 송달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갑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違算), 오기(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誤謬)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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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7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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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1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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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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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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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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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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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