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을, 근저당권자를 병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갑은 병에 대한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병의 을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갑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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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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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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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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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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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