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로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라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 하려고 합니다. 즉시항고로 이를 다툴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은 즉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되어야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집행권원에 대하여 제2호 사유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면 집행정지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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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마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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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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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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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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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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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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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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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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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마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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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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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마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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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