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의사들이 동업관계 정산시에 상사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사의 공적인 업무성격상 상인이 아니라는 설이 다수이고 일부 하급심 판결도 상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안에서 갑과 을이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9년 전에 청산을 마쳤음에도 항목이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여 소가 제기된 상황인데, 재판부 역시 시효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 다수설은 의사의 상인성을 부정하므로 의사들끼리 동업하다가 동업관계를 정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만 민사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에 대한 상사시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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