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목적물 피압류채권의 특정 (1)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2.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금전)채권 1)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양도금지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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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