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소제기 전에 특정 형벌 법률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보신 경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지는 않을 듯하나 수사나 공소제기에 영향을 줄까요? 2.
검토 의견 (1) 수사나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중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여도 법원은 별도로 판단을 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재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은 중단이 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수사나 공소제기 역시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동의하면 영향이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참작사유 정도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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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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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