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여, 저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금원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판례는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
2013다25552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제246조
#
부당이득
#
압류금지채권
#
압류명령
#
집행행위
#
채권압류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