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 참조)(대법원 2015. 2. 3.자 2014마2242 결정).
따라서 이미 채권압류로 채권에 대한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므로 추가로 다른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과잉 압류가 될 수 도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다른 채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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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마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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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마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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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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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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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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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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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