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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가 있기 전에 현금 대신에 제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시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가 있기 전에 현금 대신에 제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시 압류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이 수급인으로서 도급인 병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병은 채권압류가 있기 전에 을과 병간에 위 공사대금에 대신하여 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대상으로 한 국세체납처분의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이 '공사대금채권은...

# 97다43543 # 강제집행 # 변제 # 채권압류 # 채권양도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