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이 수급인으로서 도급인 병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병은 채권압류가 있기 전에 을과 병간에 위 공사대금에 대신하여 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대상으로 한 국세체납처분의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이 '공사대금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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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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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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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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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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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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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