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에 대하여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을회사의 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을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경우 갑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는 “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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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마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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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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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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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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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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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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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