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병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다음, 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갑은 위 본압류를 취하하였는데, 처음에 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가요? 2.
검토의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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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3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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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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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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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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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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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