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집행 1)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1)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2)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2) 집행개시의 요건 (1)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2)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가압류집행 1) 등기촉탁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2)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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