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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가능한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이에 대하여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라는 입장에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나아가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

# 2015다236547 # 변제수령권 # 압류명령 # 채권자대위 # 추심 # 추심권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