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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리고 다른 추심명령이 순차로 송달되어 경합하는 경우 그 효력과 우선순위(임금채권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리고 다른 추심명령이 순차로 송달되어 경합하는 경우 그 효력과 우선순위(임금채권자)

1. 질의내용 갑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부도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자 갑회사로부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임금채권임을 표시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교부받아 갑회사가 을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채권은 이미 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뒤 정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을회사는 위 근로자들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처럼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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