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체성 장애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하여, 부정선거충들과 윤어게인세력들은 다시금 종말의 예언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종말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진짜 종말이 곧 다시 찾아오게 될 거란 믿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기에 여러 가지 인지부조화 속에서 참 부지런히 탈진실을 만들어내는 걸 보자면 너무 뷔를레스크합니다. 재선거가 치뤄지려면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 원고 적격을 갖춘 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승소해서 선거무효의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는 규정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른바 중대성의 원칙 훼손 여부를 판가름해야 합니다. 우선 첫번째 원고 적격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과 승패와 관계없이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니, 선거인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나 정당이 굳이 돈들여가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대체로 패배한 후보자나 정당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에 승복한 민주당이나 정원오 후보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개혁신당이나 정의당 그리고 김정철이나 권영국 후보 역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승리한 오세훈이나 국민의힘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장 재선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선거를 주장했다가 이긴 쪽은 이겼으니 됐다는 입장이고, 재선거는 어림없다고 주장했던 진 쪽은 졌지만 쿨하게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로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문제입니다. 투표용지가 제대로 배분되어서 18시 이전에 투표가 완료되었다면 당선되었을지도 모를 후보자가 존재한다면 선거 무효의 판단이 가능해지고, 그를 통해 재선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 이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선거가 오염됐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만, 이는 제224조와는 연관성이 낮습니다. 독일의 사정처럼 의석의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중대성의 원칙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저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에 투표가 실시된 정황만으로는 선거무효를 선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2004년 대법원 판례가 형성된 이후로, 꾸준히 선거무효소송에서 인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이란 판단을 얻어낸 뒤,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과 재선거 명령을 받아내야만 재선거가 치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헌법소원 2건 정도가 접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중대성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부정선거충이나 윤어게인세력 중에 서울시장 선거인들이 합심해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재선거는 어렵습니다. 이것 또한 참 뷔를레스크합니다. 참고자료 믿고 싶은 것을 믿고야 마는 식의 인지편향을 심리학에서는 동기적 사고라고 합니다. 인지부조화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죠.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면 확증 편향을 통해 자신의 인지 편향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소박실재론이나 더닝-크루거 효과 같은 것이 부족한 메타인지와 연결되면서 인지 편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