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산 敵産 『역사』 1945년 8·15 광복 이전까지 한국 내에 있던 일제(日帝)나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광복 후에 이르는 말. ≒귀속 재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적산' 항목 법률용어로는 귀속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조선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해 미군정에 귀속된, "1945년8월9일 이후 일본정부, 기의 기관 또는 기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기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한 단체가 직접간접으로 혹은 전부 우는 일부를 소유로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감정,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군정청의 관할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종류의 재산 급 기 수입"을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한 재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군이 확보한 적의 재산을 말합니다. 최초협정에는 독일 국가와 국민의 재산까지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수가 일제나 일본인의 재산에 비하면 깨알 같다 보니, 적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