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전산개발, 내규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6.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 금융권 자체적으로 전산개발, 내규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 을 거쳐 ‘26.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 를 적극 유도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 해 나갈 계획 1 추진배경 다크패턴 (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 번역 가능)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 에서 사업자... www.fsc.go.kr 1.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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