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춘석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4건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좌관의 휴대폰으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것으로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고, 재산공개대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으며, 투자 자금의 출처 조사 중에 지인 4명에게서 각각 10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년간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수십만~수백만원씩을 분산 투자해 90% 이상의 손실"을 봤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MBC뉴스의 해당 보도 클립 영상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이 무지성이 넘쳐나는 댓글들에는 그저 경악을 하게 됩니다.
경찰도 주식계좌 깠을떄 -90% 손실보고 숙연해졌을것 같다 ㅋㅋㅋ 이걸 더 파내야하는건가 90%면 ...
원문 링크 : 이춘석 검찰 송치: 90% 손실 봤으니 봐주란 무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