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시 중요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방법 및 공제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에게 적용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증가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토지나 건물 모두 해당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토지 및 건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적용되는 공제율(6%~30%)와 주택(아파트)의 (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요건 2년을 채운 경우 적용하는) 공제율(20%~80%)의 두 개의 공제율표가 있습니다.
공제율은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보유 기간 공제율 3년 6% 4년 8%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