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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의 소득세 및 상속세법상 과세 구분

 직원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의 소득세 및 상속세법상 과세 구분

직원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의 소득세 및 상속세법상 과세 구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 하는 직원이 사망시, 회사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원의 사망 원인에 따라 유족보상금의 세법상 소득 성격이 달라 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족보상금 내지 위로금의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 상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의 사망 원인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소득세 빙 상속세법상 과세 구분 ① 업무 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업무 상 원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