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거래, 차용증[무이자 대여, 자녀 법인 대여 한도 개인의10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돈거래시 실제 금전소비대차임을 증명하기 위한 차용증 작성과 개인간 거래시와 자녀 법인을 통한 거래시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간 돈거래 시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거래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봅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이유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과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내역입니다.
특히, 가족간 돈거래의 차용증의 경우에는 작성시점을 객관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차용증 작성하고 확정일자, 공증, 내용증명, 이메일등으로 작성일자를 객관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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