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 대상 법인 중소기업 제외[법인세율 인상] 안녕하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파일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 대상 법인 중소기업 제외 2026년부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소규모 부동산 임대 간주 법인 이는 개인과 법인간 세금 형평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조특령) ㅇ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 ㅇ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