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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4억원 이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4억원 이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규정은 기존 조특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특례의 확대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때, 기존 1주택은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말합니다. 정부는 출생률, 고령인구 비율,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수도권(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