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예외[취학,질병,근무상,가정불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한 특례가 있는데,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이 대표적인 특례입니다.
오늘은 위의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 거주요건의 충족에 대해 예외 규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한 특례(조정지역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장특공) ① 조정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은 그 주택에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②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고가주택의 장특공 표2 적용은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소유자만 거주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해야하는지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