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소득세[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프스텔의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사무실로 사용하면 업무시설이 되고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주택과 동일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즉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②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1년 미만 보유: 70% 세율 적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60% 세율 적용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