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란 무엇이고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판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증축항목 및 범위 세대수 기존 세대수 15% 이내 층 수 (수직증축) 기존 15층 이상 : 최대 3개층(기존 14층 이하 : 최대 2개층) 증축범위 (주거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 30% 이내 (85 미만 : 40% 이내) ※ 리모델링 허가기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리모델링 범위 별 동의 요건 주택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 이상 동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 이상 리모델링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