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과태료 및 처벌, 가산세[부동산거래신고법,세법,공인중개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행위로, 적발 시 심각한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운계약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처벌과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란?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로, 국가의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실제 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