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지 매매로 발생하는 농지 양도소득세는 주택 양도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아주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이 '8년 자경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8년 자경 감면] 8년 자경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8년 자경 감면 요건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지 요건 - 아래 ①또는 ②에 해당할 것 ①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하는 시·군·자치구 ② 농지 소재지로 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2) 자경 요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1/2이상을 자가의 ...